3000만원 넘거나 3개월 넘기거나 …양육비 안 준 부모, 외국 못 나간다
3000만원 넘거나 3개월 넘기거나 …양육비 안 준 부모, 외국 못 나간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채무액 5000만원 → 3000만원 하향, 감치 명령 후 3개월 이상 안 줘도 출국금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1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현행 출국금지 기준은 5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호).
또한,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국외 출국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일 때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제2호).
하지만 개정안에선 위 기준을 '채무액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6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제1호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사실상 제2호가 없어지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액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監置·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명령을 받았는데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22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2명, 12월엔 7명의 부모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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