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맺고 사는 남편인데 이혼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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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맺고 사는 남편인데 이혼이 두려워요.

2024. 06. 11 13: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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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하면 정도가 심해지므로 아내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

아내의 폭력 성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며 사는 A씨. 해결 방법은?/셔터스톡

결혼한 지 9개월 된 A씨가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연애 중 아이가 생겨 부랴부랴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폭력적이다.


아내는 A씨에게 “개처럼 순종하면서 살아”, “너처럼 가난한 남자는 처음이다”는 등 언어폭력을 쓰는 것은 기본이다. 뺨을 때린 게 30번이 넘는다. 최근에는 직장동료와의 카톡 대화를 보고 화가 난다고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때려 응급실에서 꿰매기도 했다.


경찰도 불러봤지만, 아내의 폭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A씨는 죽고 싶을 만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이 두렵다. 이혼남이라는 시선이 두렵고, 부모와 가족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두렵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받아야

A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이혼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아내의 난폭한 행태가 지속될 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이 함께 상담을 받아보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되, 그래도 아내의 폭력 성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만약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전에 아내를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하고, 아내가 혹시라도 A씨 말고도 아이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해 놓으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는 “현재 아내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에 대한 증거(112 출동 기록, 응급실 의료기록, 협박 내용 녹취 등)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정폭력에 내려진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결정 등은 이혼소송에 증거될 수 있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A씨는 먼저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묵인하면 정도가 심해지므로 경찰서에 아내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A씨의 카톡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 칼을 들고 ‘다른 여자와 사적으로 대화하면 죽인다’고 말한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이며,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상담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며 “만약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사안이 긴급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는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 시 내려진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결정 등은 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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