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머리에 문신, 랩 하냐" 말에 분노해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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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머리에 문신, 랩 하냐" 말에 분노해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3년 실형

2022. 01. 04 08: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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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기울이던 이웃에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119에 직접 신고

2심 재판부⋯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이웃과 술 마시다가 외모 지적 발언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한 남성이 외모 지적을 받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A씨는 이웃 B씨에게 "빡빡머리"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법정에 섰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었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재판부 "악의 없이 던진 말에 극단적 범행 저질렀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다 B씨에게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자 분노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전 둘 사이에 다른 일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다행히 피해자 B씨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고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악의 없이 무심결에 피고인 A씨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몇 마디 던졌다"며 "(그런데) A씨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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