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카드 긁고 다닌 보이스피싱 탈북 청년, 무죄…"세상 물정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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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카드 긁고 다닌 보이스피싱 탈북 청년, 무죄…"세상 물정 몰라서"

2022. 06. 20 10:1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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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찾다가 현금수거책 활동

재판부 "사회생활 경험 없고⋯인적사항 숨기려 노력한 흔적 없어"

피해자들을 만나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계산한 보이스피싱 가담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적사항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20대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3명에게 받은 5000만원을 조직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탈북해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녔다. 그는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당시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한 조직원은 A씨에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량이 늘었다"며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 5000만원을 받아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인택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만나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금 수금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받는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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