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에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대화 함께 제출한 학생, 적용될 혐의를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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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대화 함께 제출한 학생, 적용될 혐의를 분석해봤다

2021. 03. 25 17: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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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성희롱' 처벌 불가능

'성희롱'으로 학칙에 따른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하다 불쾌한 일을 겪은 교사 A씨. 자신이 내준 과제와는 전혀 무관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대화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하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누군가와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을 함께 첨부했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했다. 주로 성매매 방식과 성매매 여성을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화가 실제로 자신의 제자가 나눈 대화인지는 모른다.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A씨가 내준 과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체 접촉이 없어 성희롱도, 성추행으로도 처벌 못 해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을 성희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①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②굴욕감⋅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개념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추행'과 유사하다. 하지만 직장에서 벌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성추행 역시 신체접촉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변호사는 "추행죄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으므로 성추행은 해당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과제 제출 이용 경로에 따라 적용 법조 달라진다

변호사들은 만약 학생이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❶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❷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❸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달한 경우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는 "과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그때는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된 파일을 출력해서 과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원경 변호사는 "설령 학생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통매음이 적용된다고 해도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

종합해보면 학생이 "잘못 제출했다"고 하거나 출력한 문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면 학생을 형사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해당 학생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명백한 성적 희롱 목적의 행위였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고려할 수 있다"며 "교내 징계절차가 동반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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