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언어 폭력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직장상사의 언어 폭력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는 직장생활 경력이 5년 남짓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녀는 5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에 나간 지 2개월가량 됩니다. 그런데 새 일터에서 예기치 않던 장벽에 부딪힙니다. 다름 아닌 직장상사인 B(40대·남)씨의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A씨를 보다 못한 그녀의 친구가 “만약을 대비해 B씨의 폭언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너는 강아지냐? 꼬리를 흔들며 나 좀 예뻐해 달라고 그러는 거냐”, “너 정신병 있냐? 정신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금 B씨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B씨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B씨를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A씨는 “무섭다.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를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사연을 보내 변호사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B씨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다면, B씨를 응징할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B씨의 폭언이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은 녹음 내용 전체를 들어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만 사연의 내용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게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B씨의 폭언이 A씨와 둘이 있을 때 있었던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화의 성격을 보니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에게 B씨의 징계나 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씨나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