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통매음'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3년의 벽' 넘으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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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통매음'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3년의 벽' 넘으면 괜찮을까?

2025. 11. 25 09: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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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헷갈린 '성범죄자 임용 결격' 조항…'임용 자격'과 '형의 실효'는 별개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난 A씨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순간의 욕설, 3년 지났지만…공무원 꿈, 법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욕설, 그 대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마저 엇갈리면서 A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격이다" vs "아니다", 변호사도 헷갈린 이유는?


A씨의 고민에 대해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단호하게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임용결격"이라며 임용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만 들으면 A씨의 꿈은 시작도 전에 좌절될 위기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배성재 변호사는 "통매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100만원의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공무원법에 숨어있는 '3년'이라는 시간의 벽에 있었다. 일부 변호사가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에만 집중해 '3년 경과'라는 단서를 놓치면서 빚어진 혼선이었다.


법전 펼쳐보니…핵심은 '3년의 벽'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이다. 이 조항은 통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법 조문을 그대로 A씨의 상황에 대입하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그는 벌금형이 확정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따라서 법적으로 A씨는 더 이상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 벌금 1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셈이다.


임호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기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 임용결격은 해소된다"고 설명하며 법적 해석을 뒷받침했다.


합격해도 취소? 승진은? '주홍글씨' 남나


그렇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됐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A씨의 남은 질문은 '합격 후 전과가 알려지면 취소되는지', 그리고 '승진에 영향은 없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무원 채용 시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86누459 판결). A씨는 임용 시점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과거 전과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승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벌금형 기록이 승진을 막는 직접적인 법적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간접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배성재 변호사는 "소문이 나게 되어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다면 암묵적 불이익은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영 변호사 역시 "경찰, 교사 등 도덕성을 중시하는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임용자격'과 '형의 실효'는 별개


그렇다면 A씨의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임용 결격' 문제와 '전과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형의 실효(刑의 失効)'까지는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더는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난 A씨는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3년)은 넘겼지만, 형의 실효 기간(5년)은 아직 채우지 못했다. 즉, 그는 공무원이 될 자격은 회복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과자' 신분인 셈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남긴 주홍글씨는 아직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경찰 내부 전산망에 보관된 '수사경력자료'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직에 도전할 기회는 다시 열렸고, 남은 2년의 시간이 지나면 기록의 굴레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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