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차량접촉사고’ 내세워 돈 뜯어내려 한 사람, 처벌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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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차량접촉사고’ 내세워 돈 뜯어내려 한 사람, 처벌하고 싶은데…

2019. 06. 18 11: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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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박수진 변호사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겠다.”


며칠 전 일입니다. A 씨가 장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마트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데 누군가가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칩니다. “아니, 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딪힌 기억이 없는 A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A 씨가 차에서 내려 보니, 20대 중후반에 온몸에 문신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상대방의 차를 살펴보니 뒷 범퍼에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A 씨가 문질러 보니 손으로도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A 씨는 순간 ‘이게 바로 TV에서나 보던 보험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온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니 그 같은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는 A 씨가 사고를 인정했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A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자, 말을 돌리며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를 내고 갔다”는 주장을 되풀이 합니다.


경찰은 CCTV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A 씨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 사이에는 절대로 접촉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 우기다가 “그럼 전 어디서 사고가 난 걸까요?” 라며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다 더이상 자기주장이 먹히지 않자 “아닌가 보네”라고 말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습니다.


A 씨는 “증거 확보전까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우기던 사람이 증거가 확실해지자 슬그머니 내빼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를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겠다.”며 “A 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몰아가면서 합의금을 뜯어가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니, 고소해 진실을 밝히고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상으로 전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피해자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조언합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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