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21차례 반성문 냈지만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반성문 진정성에 의문”
정유정 21차례 반성문 냈지만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반성문 진정성에 의문”

재판부에 반성문을 21차례나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감형받기 위해 무려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와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유정의 범죄는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정은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유정 측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사형 선고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상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20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