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21차례 반성문 냈지만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반성문 진정성에 의문”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유정 21차례 반성문 냈지만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반성문 진정성에 의문”

2023. 11. 24 12: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21차례나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감형받기 위해 무려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와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유정의 범죄는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정은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유정 측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사형 선고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상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20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