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익사 사건' 용의자 31살 이은해와 30살 조현수를 찾습니다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용의자 31살 이은해와 30살 조현수를 찾습니다
2019년 수영 못하는 남편 다이빙 시킨 뒤 방치한 혐의
검찰, 보험 계약 만료 4시간 전 살해 의심
수사 도중 사라져 3개월째 행방 묘연⋯지명수배 결정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1살 이은해(여)와 공범 30살 조현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지난 2019년, 경기 가평 모 계곡에서 한 남성이 익사한 채 발견됐다. 처음엔 단순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고 이듬해인 2020년 들어 이 사건은 곧 '살인 사건'으로 급반전됐다. 사건 당시 외도 중이었던 아내가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그리고 오늘(30일) 검찰이 이 사건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했다.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그 대상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라져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두 사람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튿날 도주했고, 현재까지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소재 파악을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며 공개수배 이유를 밝혔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경우 지명수배가 가능하다(제4조 제1호 가목).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형법 제250조).
이른바 '가평 계곡 익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숨진 남성 앞으로 예정돼 있던 보험금 8억원을 두고 보험사와 그 아내가 마찰을 빚으면서 전말이 드러난 상태다. 숨진 피해자의 보험 효력이 끝나기 불과 4시간 전에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도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피해자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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