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환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의사는 '집행유예' 받았던 그 의사
허리 수술 환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의사는 '집행유예' 받았던 그 의사
마취 전문의 없이 혼자 집도⋯기록지 허위 작성도
혐의 부인하며 피해자 탓 주장, 징역 1년 실형 나오자 즉각 항소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마취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하던 70대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 허리 수술을 받으러 왔던 환자는 별안간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0년에도 의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었다. 당시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이번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이 사건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면마취 등을 이용해 수술을 할 때는 ▲수술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의료진이 마취제를 놓아야 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수술을 주관한 의사가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자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며 과실을 지적했다.
앞서 A씨와 함께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환자 손가락에서 기계가 계속 빠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고했지만, 무시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오히려 A씨는 수술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남긴 메모와 달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마취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에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 면역반응)를 보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마취 전후 상태로 볼 때,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허위로 진료기록 등을 작성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제8조 제4호).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돼 있다(제6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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