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끊었는데 이코노미로 무단 강등”…혜리, 美항공사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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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끊었는데 이코노미로 무단 강등”…혜리, 美항공사에 당했다

2023. 08. 31 18: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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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출신 혜리, SNS서 피해 사실 밝혀

델타항공 “환불 불가, 싫으면 다음 비행기 타라”

혜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29)가 미국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해당 항공사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려다 좌석을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은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맘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고 했다”며 “두 자리를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라고 적었다.


혜리는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이라며 “여러분은 조심하시기를”이라고 덧붙였다.


혜리가 이 글과 함께 공유한 티켓 사진을 보면, 이 항공사는 델타항공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자리를 차액 환불 없이 다운그레이드하면, 피해액은 106만 원에서 최대 448만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델타항공 측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면서 “사건 관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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