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초등생에 발바닥 사진 요구하고 범죄 인증한 남성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초등생에 발바닥 사진 요구하고 범죄 인증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벌 결과 공개하며 "주체 안 돼"

남성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에게 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한 남성이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자, 온라인에 이를 인증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남성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처벌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며 알려졌다. 그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분 결과를 게시했다.

A씨가 받은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법원에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A씨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생에게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으며 접근했다. 학생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답하자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며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요구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 A씨는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은 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라고 답하자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대화 내용에는 학생이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낸 정황이 담겨 있어 충격을 더했다.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 누리꾼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그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어서"라고 답하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범죄 인증 글에 온라인 여론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고작 벌금 400만원에 그친 것이 아쉽다", "저런 사람은 감방에 보내야 한다"며 그의 태도와 처벌 수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