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믿었던 사장의 배신…대출금+밀린 월급 모두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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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믿었던 사장의 배신…대출금+밀린 월급 모두 받아내려면?

2025. 11. 03 12:0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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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로 합의 압박, 민사소송으로 재산 추적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7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해온 A씨에게 사장은 가족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당장 내야 할 돈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하루에 몇만 원씩 쪼개 주는 월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은 “장사가 너무 안되니 대출을 좀 해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며 A씨를 설득했다. A씨 역시 급한 돈이 필요했기에, 자신의 명의로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사장에게 건넸다.


사장은 처음 한두 달은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연체가 시작됐고, 사장은 “6개월 정도 밀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연체를 종용했다.


실제로 A씨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매달 17만 6350원씩 갚는 것으로 조정받았고, 사장이 이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몇 달 전부터 밀리기 시작해 현재 3회째 미납 중이다.


A씨가 다급하게 연락하면 사장은 “깜빡했다”, “입금해놓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나는 내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해도 가져갈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떼인 돈, 받을 길 있나…“민사소송부터”

변호사들은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법적 권리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장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간 유지되므로, 그 사이 사장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사장의 실제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며 “현재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급여 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이 이자를 일부라도 갚았던 사실은 ‘스스로 빚을 인정한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뻔뻔한 부탁…사기죄 될까?

변호사들이 민사소송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A씨를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한 점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장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이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끝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남는다.


밀린 월급은 별개…체불임금도 받아내야

A씨는 대출금 문제와 별개로 수년간 밀린 임금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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