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숨기고… 1억 원어치 마약 퍼뜨린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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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 숨기고… 1억 원어치 마약 퍼뜨린 유학생

2025. 05. 02 18: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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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베트남서 수입한 마약 판매·관리한 외국인에 징역 8년 중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불법체류 상태로 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1월 충북 진천군에서 엑스터시 20정과 케타민 10g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현지 공범과 공모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내로 여러 차례 밀수입했다. A씨는 영양제 통에 숨긴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숨겨 두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A씨가 수입 및 거래한 마약의 시가 합계는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겼음에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2024년 10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89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확산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고, A씨가 수입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판결문 (2024.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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