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5년 복역, 출소하자마자 또 살인…'전과 30범'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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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15년 복역, 출소하자마자 또 살인…'전과 30범'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2025. 08. 26 13:1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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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차례 형사 처벌에도 멈추지 않은 폭력

신상 공개된 박찬성 모습. /연합뉴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박찬성(64)이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죄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다. 법원이 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박찬성의 마지막 범죄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 A씨의 집에서 벌어졌다. 그는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내리치고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 그의 폭력성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20대부터 시작된 형사 처벌은 무려 30여 차례에 달한다.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출소 후인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 박탈하는 게 당연"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박찬성을 향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4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찬성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1심 판결 후 박찬성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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