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통화⋅카드 내역 있으면 혐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통화⋅카드 내역 있으면 혐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일이지만, 실제 적발될 일은 없으리라 여겨 선택했던 위장전입. 그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주택법 위반으로 의심되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건 사실이다. 잘못된 일이지만, 실제 적발될 일은 없으리라 여겼다. 현재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지는 않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해당 지역에서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고, 신용카드를 긁은 내역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증거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주일에 며칠씩 (위장전입한 집에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에는 "주택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이 A씨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꼼꼼하게 위법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 역시 "A씨는 현재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며 "조사에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 제3의2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다.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이에 "처벌 수위가 미미해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다. 과연 가능할까.
주명호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 청약 당첨도 취소된다"고 했다. 실제 주택법(제65조 제2항)은 부정 청약을 한 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등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주택법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를 봐도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8년 9건, 지난 2019년 60건으로 전체의 10%를 밑돌았다. 부정 청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