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써 주는 ‘각서’의 법적 효력은?
부부간에 써 주는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의 아내 B씨가 상습적으로 외도를 합니다. A씨는 그런 아내의 상습 간통남(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씨는 그러나 아내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아내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제 버릇 남 주지 못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B씨가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 상간남을 만나다 각서를 쓴 것만도 3차례에 이릅니다.
B씨가 그 때마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써준 각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남편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보다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약속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든 위자료든 정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이러한 문서 작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의 민지훈 변호사는 “각서에서 ‘외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해 B씨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다만 B씨가 자유의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한 게 아니었다거나, 그 액수가 너무 불공정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각서의 효용성과 관련, “A씨가 말한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인데, 각서에 외도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둔다면 적어도 외도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민 변호사는 “부부간에 주고받은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은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각서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서의 효력을 주장하는데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해 놓을 경우 작성자가 각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