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구매 후 "경찰 조사받아라" 연락받아…"마약성분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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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구매 후 "경찰 조사받아라" 연락받아…"마약성분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2022. 06. 20 07: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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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셔터스톡

A씨는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황스러워하는 A씨에게 경찰 수사관은 최근 구매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해당 약을 가져오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다소 억울하다. 판매자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을 먹기 시작한 뒤에야 해당 약에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복용을 멈추기도 했다.


그런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성분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지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또, 약을 가져오라는데 혹시 가져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처벌 수위를 늘리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 피하기는 어려워

A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 아니라 변호사들은 A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A씨의 생각대로 "몰랐다"고 잡아떼는 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다이어트약에 향정신성 성분이 있는 건 누구나 안다'고 전제할 것"이라며 "이에 (수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역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의사의 처방 없이 이런 약을 구매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약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제출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답변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약을) 가져가면 오히려 전부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배한진 변호사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약물의 성분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가져간다고 해서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구매 목적이나 경로, 그리고 구매 당시 당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A씨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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