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락두절되면 100만원 줄게' 전 남친의 자필 각서, 법적 효력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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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락두절되면 100만원 줄게' 전 남친의 자필 각서, 법적 효력 따져봤더니…

2023. 01. 18 09: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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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경우는 무효

이 경우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각서 유효

자필 각서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또 어긴 남자친구. 한 번 더 남자친구를 믿었던 A씨의 화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약속대로 남자친구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싶다. /셔터스톡

"또 술자리에서 연락이 두절될 경우 1회 위반 당 100만원을 입금한다."


술만 마시면 연락이 두절되는 통에 이별을 통보했더니,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한 남자친구. 그는 '못 믿겠다'는 A씨의 말에 "각서도 써줄 수도 있다"며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필 서명까지 했다. 또한 이 과정을 모두 동영상을 촬영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본인의 음성으로도 남겼다.


하지만 각서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결국 또 술자리에서 연락이 끊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자친구를 믿었던 A씨의 화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결국 헤어짐을 결심한 A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약속대로 남자친구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싶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A씨는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효력 있어 보이지만⋯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동영상까지 있는 이상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재한 조건하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자필 서명과 동영상까지 남아있으니 이 경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위조된 사정 등이 없는 한 해당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을 어겼다면 금전 지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계약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예외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여지도 있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세한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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