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극단적 선택한 남편…그 뒷모습 지켜보며 촬영한 아내가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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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극단적 선택한 남편…그 뒷모습 지켜보며 촬영한 아내가 무죄인 이유

2022. 04. 28 10:5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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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싸움 때마다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뒷모습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내…"발 닿아 있어 죽을 줄 몰랐다"

재판부 "법의학자 아닌 이상 사태 심각성 알기 어려워"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 목을 매려고 한 남편. 아내 A씨는 여러 번 남편을 만류했지만 통하지 않자, 그대로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남편의 목에 밧줄이 걸렸다. 하지만 아내 A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받은 남편 친구들이 뒤늦게 찾아갔지만, 남편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아내 A씨는 남편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판결은 '무죄'였다.


"발 닿아 있어 죽을 줄 몰랐다"는 진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법의학 전문가는 사람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더라도 목을 매고 있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인 A씨는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야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받는 동안 아내 A씨는 "그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여러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척을 했다"면서 "발이 땅에 닿아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숨진 남편은 A씨와 결혼한 직후인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부부싸움 도중에 "죽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위를 6차례 가량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부부처럼 법률상 서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이러한 유기행위로 사람이 죽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제275조 제1항).


하지만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유기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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