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서 DNA까지 나왔지만…"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
몸에서 DNA까지 나왔지만…"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
대학동기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 '무고' 결심
경찰은 검사 결과 토대로 혐의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이 '모순' 발견
특수상해와 별개로 무고로 추가 처벌받게 돼

자기 몸에 자신이 때린 대학동기의 DNA를 넣고,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학동기와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 그는 처벌 수위에 대해 우려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무고'였다.
동기인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 A씨의 무고는 치밀했다. 그는 B씨의 DNA를 자신의 신체 일부에 넣고 검사까지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허위 고소장을 전북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수면제를 먹고 자던 중 B씨가 깨워 유사성폭행(강간)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도구 또는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당시 A씨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DNA검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된 것 등을 근거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가 진술한 유사강간 피해 일시와 DNA 검사일 간 간격이 2주였는데, 그 사이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주장한 피해 당시, 제3자와 시간 간격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는 동거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모두 A씨의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었다. 결국 검찰은 이를 통해 A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결과, 피해자라고 했던 A씨는 되레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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