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 상습절도범 형량 깎아준 '뜻밖의' 이유
출소 두 달 만에 또… 상습절도범 형량 깎아준 '뜻밖의' 이유
법원 실수에 이어 위헌 결정까지
절차적 허점과 법률 변화가 부른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법원의 절차적 실수와 그가 처벌받은 법률의 위헌 결정(법률이 헌법에 어긋나 효력을 잃는다는 결정)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겹치면서 최종 형량이 줄어드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11차례 이어진 절도 행각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년 7월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약 3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해놓고도 정작 판결문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첫 번째 파기환송, 판결문에 빠진 '범죄 사실' 때문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도 판결 이유에 해당 범죄 사실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누락됐던 범죄 사실까지 포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이 바뀌었다... '위헌 결정'이 불러온 두 번째 기회
A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듯했으나, 상황은 다시 한번 급변했다.
그가 상습절도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는 근거가 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절도죄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A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검찰은 더 이상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에서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처벌의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었다.
죄는 무겁지만 절차는 지켜야... 2개월 감형된 최종 결론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직후 재범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함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공소장이 변경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항소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씨에게 그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2년 4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범죄의 중대함과 별개로, 법 절차의 준수와 법률의 변화가 피고인의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