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앞에서 태블릿 PC '슬쩍'…물건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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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앞에서 태블릿 PC '슬쩍'…물건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요?

2022. 02. 24 10:0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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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훔친 태블릿 PC 확보, 피해자 측에 돌려줄 예정"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 딸 앞에서 오락기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훔쳐 공분을 샀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성의 한 오락실에 한 남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이곳에서 남성 A씨는 오락기 위에 놓여진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잠깐 주변을 살펴본 A씨는 이내 태블릿 PC를 자신의 패딩 안 주머니에 넣고선, 아무렇지 않게 오락실을 빠져나갔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오락실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혀 공개됐다. 물품을 도난당한 피해자 측이 해당 영상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반의사불벌죄 아닌 절도죄⋯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샀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태블릿 PC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를 곧 피해자 측에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훔쳤던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제329조)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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