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으면서도 '쾅'... 45차례 고의사고로 2억4천만원 챙긴 '도로 위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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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받으면서도 '쾅'... 45차례 고의사고로 2억4천만원 챙긴 '도로 위 사기꾼'

2025. 05. 26 22:2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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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진로변경 차량 노려 들이받기 수법

10년간 100번 이상 사고 내 평균의 25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2년여 동안 45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이 남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2개월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45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주로 교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자신은 2차로를 이용하며 1차로 좌회전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교차로 구간 외에도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속도를 내 들이받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보험사의 진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이력이 있었으며, 이는 평균 교통사고 발생률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습적인 보험사기범임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고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10년간 100회 이상의 교통사고 이력과 이전 보험사기 전과가 있어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상을 받으면 기록이 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에 남고, 사고 비율이 높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며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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