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라" 식당 손님들 보면서 성기 노출, 들키자 후다닥 도망…그가 받게 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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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라" 식당 손님들 보면서 성기 노출, 들키자 후다닥 도망…그가 받게 될 처벌

2022. 01. 19 09:4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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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대학가 식당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뒤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 캡처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수하라"는 내용과 함께였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 식당 근처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다 이를 들켰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창문에 기대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다. 남성 A씨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있는데, 이는 식당 안 손님들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곧 이 사실을 식당 고객들이 알게 됐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A씨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A씨의 행동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연히 성범죄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던 남성 B씨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건 역시 SNS를 통해 한 시민이 제보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B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틀 만에 자수했다.


B씨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면서 선고 배경을 밝혔다. B씨의 경우, 이런 행위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남성 A씨 역시,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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