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끊더니 "아이 내놔라" 소송 건 아빠⋯변호사들 "진짜 속셈은 따로 있을 것"
양육비 끊더니 "아이 내놔라" 소송 건 아빠⋯변호사들 "진짜 속셈은 따로 있을 것"
이혼 1년 만에 양육비 지급 중단 후 양육권 변경 청구
양육자 변경, 자녀 복리 현저히 해칠 때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1년 만에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건 전남편 때문에 한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과 가까스로 조정 이혼했지만, 그의 돌발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면접교섭 일정을 제멋대로 바꾸더니, 급기야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양육자 변경 소송까지 낸 것이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 양육자 변경에 '매우 신중'
법원은 한번 정해진 양육자를 바꾸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아이를 부적절하게 키우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법원이 양육자 변경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조정 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사정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낮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현재 엄마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하는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선 점 역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 아이니까 괜찮다?"⋯몰래 데려가면 '납치'와 같은 중범죄
사연자는 충동적인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임 변호사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양육권 없는 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별거 중인 배우자가 키우던 자녀를 속임수를 써서 데려간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아이를 보호 조치하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해 아이를 신속히 데려올 수 있다. 올해 2월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인도명령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밀린 양육비, '급여 압류'부터 '감치'까지 가능하다
수개월째 밀린 양육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조정이혼 당시 받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행명령 제도도 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