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전용법 부재가 키운 '처벌 공백'…피해자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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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전용법 부재가 키운 '처벌 공백'…피해자 보호 절실

2025. 05. 13 15: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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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연 2만 명 육박… 전용 법률 부재로 '솜방망이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2025년 5월 9일 금요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 방송 장면. /KBS1라디오 유튜브 캡처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법률의 부재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5월 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정진아 변호사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아 변호사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해자는 약 1만 9,300여 명으로,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55%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신고가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교제폭력은 이미 만연한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이러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교제폭력을 특정하여 다루는 법률이 없다"며, "일반 형법으로 다루다 보니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한 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자택에 침입해 살해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력과 스토킹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 교제폭력의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의 20년 구형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교제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폭행이나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을 암시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 조치 역시 현행법상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시급한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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