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를 오픈한다면?
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를 오픈한다면?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경업금지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경쟁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인데요.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등과 같이 회사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넘긴 뒤, 48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A씨는 2017년 8월에 대구 북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B씨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이 업소는 B씨가 운영해 오던 것인데, A씨가 3,3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영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B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업소를 팔고 두 달 후 근처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어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아넘긴 중개사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8년 6월, B씨의 이 같은 영업행위가 ‘권리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기존의 권리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B씨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배우자의 영업장이고,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권리양수도 계약이 상법 제 41조 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B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A씨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우 B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자신이 매각한 중개사사무소와 같은 지역(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의사표시대로 권리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32,717,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2018가단118609)
법원은 “권리양수도 계약 당시 이미 배우자가 대구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었으므로, A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