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도⋯남편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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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도⋯남편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 할 수 있을까?

2020. 11. 09 19: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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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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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꼭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 싶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과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셔터스톡

A씨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눈만 감았다 하면, 한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남편과 다른 여자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남편은 과거 자신과 교제를 허락받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까지 써 보내며 지극정성이었다. 그런 그가 바람을 피울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동거도 했고 각자 과거 결혼에서 낳은 서로의 아이들을 자녀처럼 길렀다. 또 양가 부모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받았고, 친척 모임이 있을 때면 일상적으로 함께 따라나섰다.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이었다.


누가 봐도 한 가족이었던 둘. A씨는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한다.


다만, A씨는 남편과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점이 걱정된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불륜 상대방에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A씨의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A씨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그 관계를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점, 양가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도 했었다는 점, 자녀들과 교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둘은 사실상 '부부'였다는 취지다.


보통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도 상대방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전문 박애성 변호사(래안법률사무소)는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단순 동거를 넘어 함께 사는 동안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결혼식이나 이에 준하는 형식이 있었느냐, 다른 친인척과의 관계나 행사 참여, 함께 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하율의 하정미 변호사도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거나 경제관리를 함께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고려된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어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면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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