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고기 먹으러 갔다가 화상 입고 돌아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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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고기 먹으러 갔다가 화상 입고 돌아온 사연

2019. 08. 09 12: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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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손해배상으로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인정될 듯

외식을 하러 고깃집에 갔다가 화상을 입게된 A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셔터스톡

A씨가 지난주 외식을 하러 고깃집에 갔다가 테이블 밑으로 돌출된 화로에 다리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2주 정도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 현재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는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지금 화상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상처가 물에 닿으면 안 돼 이 더운 날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휴가 계획도 취소하고, 업무 중간에 병원 다니느라 힘듭니다.


게다가 환부 통증은 물론 주위 피부가 반창고로 인해 가렵고 따가워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식당 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비 외에 위자료는 일절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A씨는 “흉터까지 남는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뿐”이라며 “지급명령 받아오라고 하는데, 지급명령으로 위자료 인정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선의 조현일 변호사는 “영업장의 과실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식당에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치료비만 배상하겠다고 해도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기타 사정에 따라서 일실이익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인정 범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 변호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식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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