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박람회에서 예식장 계약한 뒤 45일 지났다고 ‘환불 불가’…불공정계약 아닌가?
웨딩 박람회에서 예식장 계약한 뒤 45일 지났다고 ‘환불 불가’…불공정계약 아닌가?
계약서와 다른 설명 있었다면 약관 규제법상 불이익 변경 또는 부당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 있어

결혼식 예정일이 200일쯤 남아 있는데도 웨딩업체가 '박람회 혜택 가격'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타당한 얘기일까?/셔터스톡
A씨가 서울의 한 웨딩업체가 진행한 자체 박람회에서 예식장을 계약했다. 그런데 A씨가 계약한 지 두 달쯤 지나(예약일이 200일쯤 남은 시점)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불가’라고 했다.
업체에서는 상담 때 ‘박람회 혜택 가격이기에 환불 가능 기간은 45일이고,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했던 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때 받아 온 서면 계약서에는 ‘예식 일자 150일 전까지는 100% 환불’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도 업체가 구두 상담 내용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표준약관 미적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무효 주장 여지 있어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계약서상 환불 조건보다 불리하게 구두 고지만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약관법 제6조(부당한 조항의 무효) 및 표준약관 미적용에 따른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로, 환불불가 조항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받았더라도, 약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특히 약관상 15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도의 서면 고지도 없이 박람회 혜택이라는 이유로 구두 고지만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라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당시 구두로 ‘45일 이후엔 환불 불가’를 고지받았더라도, 서면 계약 내용이 우선해
지 변호사는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 45일 이후엔 환불 불가’를 고지받았더라도, 서면 계약서에 ‘예식일 150일 전 100% 환불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서면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와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약관 규제법상 불이익 변경 또는 부당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계약서 내용, 대체 계약 발생 가능성, 계약 당시 설명 불충분 등을 고려하면 부분 또는 전액 환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 대응 시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박영재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불응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진정도 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