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고 있다"...음주측정 거부하고 버티다 징역 10개월
"변호사 오고 있다"...음주측정 거부하고 버티다 징역 10개월
변호사 도착 후에도 측정 거부해 실형 선고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 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B 경사는 오전 8시 3분부터 13분까지 약 10분간 2차례에 걸쳐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며 버텼다.
오전 8시 17분 변호사 C씨가 현장에 도착하자 B 경사가 다시 한 번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씨와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C 변호사는 A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고, A씨는 이에 호응해 끝까지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으며,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지나 누범 기간 중이었다. 누범이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