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vs '당신의 거짓말'…이혼 소송 중 터진 남편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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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 vs '당신의 거짓말'…이혼 소송 중 터진 남편의 과거

2026. 01. 30 10: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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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감" vs "위자료 감액일 뿐"…법조계 의견 팽팽히 맞서

상간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가 남편이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되었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 행위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3년간 숨겨온 과거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잘못을 덮을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강경론과 "위자료를 일부 깎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 가정의 파탄이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잘못은 인정…소장 보고 안 남편의 과거, 배신감 들어"


결혼 3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의 충격보다 더 큰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통해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 이미 한 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고지받지못한 기존 이혼이력이 있었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혼한지 3년여 지났는데 전혀 알지못했고 이에 관해 한 마디도 듣지 못 하였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상간에 관한 제 잘못은 백번 인정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라며 남편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느낀 깊은 배신감을 털어놓았다.


"판 뒤집는다"…'혼인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이혼 이력 은폐'가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황으뜸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이력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유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단언했다.


혼인이 취소될 경우, 법적 효과는 막강하다. 김현중 변호사는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대의 위자료청구 또한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즉 혼인이 취소되면 상간을 이유로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어지고 재산을 분할하여 줄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A씨가 상대의 기망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수세적인 피고에서 벗어나 오히려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 전환을 의미한다.


"취소는 무리"…'위자료 감액'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혼인 취소'를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추은혜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 이력 미고지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혼소송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배우자가 결혼 전 이혼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간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A씨의 상간 행위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남편의 잘못만으로 이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한겨레 변호사도 “불륜 유책사유를 뛰어넘거나 동등한 쌍방유책으로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자료 감액을 방향으로 주장을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조언했다.


돌파구는 '맞소송'과 '증거'…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진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지만, A씨가 취해야 할 행동 전략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바로 남편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임은지 변호사는 “반소장 제출을 통해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서 위자료를 구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김동훈 변호사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조정회부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돈 없이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관건은 결국 '증거'다. 이재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에 결혼사실을 말했었다고 잡아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의 상간 책임과 남편의 기망 책임, 두 개의 진실이 맞붙는 법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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