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전달책 구속… "조잡한 컬러 복사본도 통용됐다면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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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폐 전달책 구속… "조잡한 컬러 복사본도 통용됐다면 중형 불가피"

2025. 12. 04 19: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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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전 공모' 정황 포착

법조계 "직접 제작 안 했어도 공범 성립 시 실형 가능성"

오만원권 위조방지장치 /연합뉴스

편의점과 식당 등지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에게 위조지폐를 공급한 전달책 A씨가 추가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초 A씨는 단순 습득물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사전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는 컬러 프린터로 제작된 조잡한 위조지폐라도 실제 거래에 사용됐다면 통화위조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가방 내용물 몰랐다" 발뺌했지만… 포렌식에 덜미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4일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인 B씨 등 3명에게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총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A씨로부터 받은 위조지폐를 다음날 새벽 이천 일대 편의점과 식당 12곳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현금화'를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두고 간 가방을 돌려줬을 뿐, 그 안에 위조지폐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며 범행 고의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단순 전달을 넘어 위조지폐를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통화위조)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위조지폐 20장 중 13장은 회수됐으나, 나머지 7장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컬러 복사도 처벌되나?"… 관건은 '오인 가능성'

이번 사건에 사용된 위조지폐는 일반 컬러 프린터로 인쇄되어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제작 방식이 조잡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위조통화'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85도570)에 따르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는 반드시 진폐와 똑같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 통화로 오인케 할 정도'라면 성립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일련번호가 같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컬러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실제로 12곳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는 일반 상인들이 속을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는 반증이므로 통화위조 및 동 행사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가정용 복합기를 이용한 위조 사건(2013고합253 등)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단순 심부름꾼? '공동정범' 인정되면 형량 무거워져

A씨의 처벌 수위는 '제작 여부'와 '공모 관계' 입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형법 제207조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B씨와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실행범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되어 2차 피해(회수되지 않은 7장)가 발생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다. 법원은 통화 위조 범죄가 국가 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위조지폐가 있는 만큼 현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5만 원권의 경우 홀로그램과 은선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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