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공여' 의혹 윤중천 4차 소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공여' 의혹 윤중천 4차 소환

2019. 04. 29 15:5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뇌물 액수 수백만원은 공소시효 이미 끝나

25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C) 저작권자 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공여자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29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에 대한 4차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준 금품의 액수와 성격을 캐묻고 있다.

 

윤씨는 지난 25일 2차 소환조사에서 “2008년 이전에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 정도 액수로는 윤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008년 이후 뇌물에 관한 추가 진술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8년 이전에 주고받은 수백만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지난 2013년에 끝났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