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절당하자…초등생 성폭행한 스키강사,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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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절당하자…초등생 성폭행한 스키강사, 1심 징역 10년

2022. 07. 26 08: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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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인 것처럼…피해자에게 녹음·문자 발송 요구도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검찰은 항소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생을 불러내 무인텔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MBC뉴스 화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스키강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생인 B양을 불러낸 뒤,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다가 B양을 지목해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학생들이 B양이 초등생이라며 제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학생의 휴대전화로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양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양에게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문장을 말하게 한 뒤 녹음하거나,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최영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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