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후 '분노조절상담사' 자격증 딴 운전자, 면죄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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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후 '분노조절상담사' 자격증 딴 운전자, 면죄부 될까

2025. 08. 21 16: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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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시기사 '처벌 원한다' 입장 고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실대교 위에서 벌인 보복운전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특수협박' 혐의로 돌아왔다.


사건은 지난 7월 6일 일요일 오전,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벌어졌다. 운전자 A씨의 차량 앞으로 한 택시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짧은 언쟁 후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택시를 앞질렀다. 그리고는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급정거를 하고, 한 차례 급차선 변경으로 위협을 가했다. 다행히 차량 간 충돌이나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근거가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굳게 닫힌 피해자 마음

A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택시 회사를 통해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 택시기사의 마음은 완강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의 직접 연락을 포기한 A씨는 법의 선처를 받기 위한 자기반성의 길을 택했다.


운전대 놓고 자격증까지…'진심' 증명하려는 눈물겨운 노력

A씨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이 정한 면허정지 시작일보다 약 20일 앞당겨진 시점부터 스스로 운전대를 놓았다. 출퇴근은 물론 모든 업무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며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차곡차곡 모았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자격검정원이 발급하는 '분노조절상담사 1·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변호사들 "합의 없인 벌금형 유력"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법의 냉정한 심판을 비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급정거는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블랙박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 부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결국 A씨가 제출한 분노조절 자격증, 면허 조기 반납 등의 자료는 유죄 자체를 뒤집기보다 형량을 정할 때 참고되는 '양형자료'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불기소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남는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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