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1호 최혜영 교수, 부정 수급 의혹 사실이라면 '5억' 뱉어내야 한다
민주당 영입 1호 최혜영 교수, 부정 수급 의혹 사실이라면 '5억' 뱉어내야 한다
"혼인신고 안 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제기
최혜영 교수 "가난을 견뎌내며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해명
구청의 조사 후 '활동지원 등급' 변동 여부에 따라 지원금 반환 결정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한 최혜영 강동대 교수(장애인식개선센터 이사장)가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한 최혜영 강동대 교수(장애인식개선센터 이사장)가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였다. 25~26일 잇따라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하다.
의혹의 핵심은 결혼하고 나서도 최고등급으로 유지된 활동지원서비스에 있다.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를 8년간 미뤘다는 부분에 대해 최 교수는 26일 "혼인신고를 했어도 급여액(지원금액)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 취재 결과, 최 교수 주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모든 건 담당 구청의 조사 결과에 달렸다. 만일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결론 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약 5억원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형사 고발 조치도 피할 수 없다.
최 교수는 발레리나를 꿈꾸다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인이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고,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정치권에 들어왔다. 오는 21대 총선에서 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예비 국회의원'으로 통해왔다.
그랬던 최 교수에게 '장애인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8년간 미루다가 지난해 뒤늦게 했는데, 그 이유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은 남편 부친의 채무 6000만원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최 교수에게 씌워진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편이 받은 '①기초생활지원금', 다른 하나는 부부 모두가 받은 '②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금'이다.
①남편이 받은 기초생활지원금
최 교수의 남편인 장애인 럭비선수 정모씨 의혹은 비교적 단순하다. 결혼을 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남편 정씨가 기초생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부분은 최 교수 본인도 "기초생활비도 2017년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며 일정 부분 시인했다.
최 교수가 90만원 이상의 벌이가 있었다면, 남편 정씨가 받은 기초생활지원금 전액은 부정수급액이다. 매달 지원 액수는 약 52만원(2020년 생계급여 기준)이다. 7년간 받은 지원금을 다 합치면 4000만원 정도다.
②부부가 모두 받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금
진짜 문제는 최 교수와 남편 모두가 지원받았던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금'이다.
정부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뉴스1에 따르면, 최 교수 부부 모두는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최상위 등급인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되려면 ❶신체상태가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야 하고, ❷1인 가구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 교수 부부가 모두 척수 사지 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❶)은 성립한다. 결혼하기 전 각각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❷독거 기준'도 문제없다.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❷독거 기준'이 깨진다는 데 있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상위 등급인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서 아래 등급(1등급)으로 한 단계만 떨어져도 한 사람당 한 달에 260만원 정도의 지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런 계산법으로 뉴스1은 "사회복지업계는 최 교수와 정씨가 혼인 사실을 미신고함으로써, '독거'가 아닌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매월 1인당 약 193시간, 260만원 가량을 초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최 교수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면 두 사람 모두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한 달에 520만원(두 사람 합계)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이번 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의 1호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부정수급이 가능하게 혼인신고를 미룬 데 대해 최 교수가 '시댁의 과다한 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었다'고 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부정수급임이 밝혀지면 행정당국에서 그간의 부정수급액을 모두 환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됐을 때, 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관청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 교수의 경우 기간과 금액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6일에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금' 부분에 대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지원금은 동일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급여액은 동일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고 '독거가구'를 '취약가구'로 변경 신청했어도 지원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실은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고, 관련 규정을 서로 모르다 보니 일어난 일 같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 측 주장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사실인지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장애등급 1급이고, 결혼 전 두 명 모두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었다면 '최중증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 측 해명과 일치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결혼 이후 생활 환경이 바뀌면 활동지원등급도 새롭게 산정받는데, 여기서 등급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신체적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지만, 생활 환경은 바뀐다"며 "활동지원등급은 생활환경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므로 (최 교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최 교수의 생활 환경이 결혼 전과 같다고 판단되면, 등급이 유지돼 1인당 260만원씩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환경이 결혼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1인당 260만원씩 받는 것이 불가능해져 부정수급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