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아”…아내 놔두고 다른 남자 찾는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아”…아내 놔두고 다른 남자 찾는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배우자가 양성애자라면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
증거물 첨부해서 조정이혼 신청하면 돼

결혼 후 알고 보니 남편이 양성애자였다.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있나?/셔터스톡
결혼 2년 차인 A씨는 혼인신고 후 남편 휴대전화를 통해 그의 이상한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 우연히 남편의 카톡을 봤는데, 그가 여장하고 앱을 통해 관계 맺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았다.
A씨는 남편이 만날 사람을 구하는 글이나 여장한 사진,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을 캡처해 두었다. 다른 남자를 만난 실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느낌상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 관계를 맺는 것 같아서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몰라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혼인한 배우자가 양성애자나 동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성적 취향과 외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양성애자나 동성애자라면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남편이 성 정체성을 숨기고 A씨와 혼인한 후 다른 남성과 외도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성적 불능이나 부부 상호 간 성적 요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9므2413호 판결)
김형민 변호사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22조), A씨는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이혼 소송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만날 사람을 구하는 글,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여장한 사진 등을 캡처해 두었다면, 실제로 만났는지는 잘 모른다 해도 이혼 사유와 증거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고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 증거들을 첨부해서 조정이혼 신청을 해 보라”고 했다.
이어 “조정이혼 신청 전에 남편과 대화해 내용을 녹음한 뒤 합의이혼을 제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