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급증…'생계형' vs '무반성 청소년', 법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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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급증…'생계형' vs '무반성 청소년', 법의 딜레마

2025. 05. 13 14: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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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액 절도 vs 무인점포 청소년 절도… ‘경미범죄심사’의 선처 기준 논쟁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13일 방송 장면.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최근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 가운데, 그 양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절박한 '생계형 범죄'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범죄'라는 두 가지 상반된 유형에 주목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절박한 생계형 절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한 선처

첫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는 경우다. 지난해 말,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마트에서 라면, 통조림 등 10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여성은 장기간의 경제적 궁핍과 도움받을 곳 없는 상황 등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았다.


이러한 선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초범이거나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자 등이 저지른 20만 원 이하 벌금형 해당 사건을 공판 없이 직결처리 하는 시스템이다.


심장질환을 앓는 아내에게 과일을 사주고 싶어 귤을 훔친 80대 참전용사, 손주 먹거리를 위해 고기를 훔친 80대 여성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조범석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진정한 반성과 절박함이 참작 사유가 됨을 시사했다.


죄의식 없는 청소년 절도… '처벌 안 받는다' 인식 문제

문제는 정반대 유형의 소액 절도, 즉 청소년 범죄다. 2023년 절도 피의자 연령 분포에서 18세 이하는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절도는 청소년 범행 비중이 높고, 단독보다는 집단 범행 형태가 많아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조 변호사는 심사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절도범들이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처벌이나 제재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들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호소하는 생계형 범죄자와 대조를 이룬다.


“생계형과 비생계형 분리 적용 필요”… 제도 개선론 제기

유승민 작가는 "정반대 성격의 절도 범죄가 모두 ‘경미 범죄’로 묶여 판단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기·배경·재범 가능성 등 실질 기준을 반영한 유형별 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제도 악용이나 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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