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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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2025. 07. 03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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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이 부당한 이혼 요구로 정신적 고통 준다면, 그것이 되레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요인 돼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 아내에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이혼 하겠다"고 말하는 남편. 가능한 얘기일까?/셔터스톡

A씨는 결혼 전부터 전문직 일을 해 왔지만, 요즘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산을 한 뒤 약한 몸이 더욱 나빠지고, 공황장애까지 발생해서다.


그래서 짬짬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집안일을 한다. 그런데 남편이 이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그는 A씨에게 “맞벌이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이혼 사유가 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아내가 단순히 맞벌이하지 않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내가 맞벌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혼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짚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단순히 맞벌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두 사람의 혼인 생활 실체를 따져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소 제기에 대비하여 A씨 상황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안영아 변호사는 “소 제기 시 공황장애 진단서, 치료 기록, 약물 복용 내역, 유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법원에 A씨의 건강상태와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맞벌이를 강요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이혼 판결을 해 줄 법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 변호사는 “부부는 서로 간에 부양 동거 협조의무가 있으며, 아내가 몸이 아프면 남편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이혼 요구나 부부관계 파탄 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씨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맞벌이하지 못하는 A씨에게 맞벌이를 강요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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