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식용유 연예인'은 배우 박선영"이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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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식용유 연예인'은 배우 박선영"이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0. 10. 23 16:24 작성2020. 10. 23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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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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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보도한 '주차장 식용유 연예인'은 배우 박선영씨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로톡뉴스

로톡뉴스는 지난 9월 <[단독] 주차장에 기름 흘리고 방치한 '연예인 A씨'⋯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정 최대형> 기사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연예인 A씨의 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바탕으로 배우 박선영씨가 해당 연예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배우 박선영씨는 이에 지난 22일 주차장에 해당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뉴스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밝힙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배우 박선영씨가 아닙니다. A씨의 실명을 비롯해, 사고 당시 살았던 집 주소와 이후 이사 간 주소, 소유 차량 정보 등은 모두 배우 박선영씨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지도 루머가 확산 조짐을 보일 당시 "해당 연예인은 박선영씨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검토했으나, 섣부른 보도가 오히려 루머를 확산시킬 것을 우려해 이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어제(지난 22일) 배우 박선영씨 측이 먼저 입장을 냈고, 오늘 소속사인 앤유앤에이컴퍼니도 "로톡뉴스가 확인한 연예인 A씨가 박선영씨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로 확인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본지도 이에 입장을 밝힙니다.


로톡뉴스는 자체적으로 정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인 경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의 경우만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A씨는 연예계 활동을 했고, 재판정에서도 본인의 직업을 직접 '연기자'라고 밝혔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실명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유명 아파트라는 점, 과실치상으로 법정 최대형이 나온 점, 약식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가 선임돼 수년간 공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뉴스는 앞으로도 실명 보도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을 지켜 원칙 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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