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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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은?

2019. 05. 21 13:47 작성2019. 05. 21 14:3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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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는 술에 취해, 모르는 사무실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자 주인이 A씨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얼마 뒤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자신이 훔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범인데다 실수인데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모르는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거침입으로 넘겨졌고, 자백과 CCTV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누구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범죄가 늘어나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침해되는 객체의 소유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온전한 권리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침입은 신체적 침입을 말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한편,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또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판례는 공공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를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타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침입한 경우입니다. 술에 취해 착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안대희 변호사는 “술에 취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법행을 한 게 없다면 선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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