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분할 지급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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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분할 지급해도 되나?”

2025. 03. 13 12:47 작성2025. 08. 08 16:2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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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일시납 하는 게 원칙…상대방이 동의해야 분할 지급 가능

경제 사정상 너무 가혹하다면 법원에 재산 분할 판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이혼으로 전남편에게 재산을 분할 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A씨. 이럴 때는 분할 지급해도 되나? /셔터스톡

A씨가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빈털터리가 돼 버려서, A씨가 2억 원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 해 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아이도 키워야 하는 A씨의 경제 사정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A씨는 남편에게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분할 해 지급했으면 한다.


A씨는 이 돈을 분할 지급해도 되는지,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지급 지연하면, 소송 걸거나 가압류 요청할 수 있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정한 재산 분할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A씨가 임의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A씨가 임의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것은 법원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남편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만약 전남편의 동의 없이 A씨가 법원 명령을 어기거나 상환을 지연시키면, 전남편이 법적 조치를 취해 소송을 걸거나 A씨 자산에 가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일시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협의한다면 분할 지급을 할 수는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전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 분할 판결의 변경 신청

그런데 만약 전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 분할 판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판결 확정 후 당사자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도 “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A씨의 사정상 너무 가혹한 것이라면, 항소해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판결로 정한 금액은 상대방에게 일시금으로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하여 자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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