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던 대학생…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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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던 대학생…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한 이유

2022. 10. 12 11:23 작성2022. 10. 12 11:3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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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행인도 둔기 폭행⋯강간미수, 특수상해 혐의

영장 신청 안 한 경찰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하고 CCTV 확보돼서⋯"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행인들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9시간 만에 석방했다. /MBC 뉴스화면 캡처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한 20대 남성이 홀로 일하던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가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자신을 만류하던 행인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다.


결국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9시간 만에 그를 풀어줬다. 피해자는 그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해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아"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97조).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특수상해 등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유로 "A씨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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