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던 대학생…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한 이유
새벽에 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던 대학생…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한 이유
말리던 행인도 둔기 폭행⋯강간미수, 특수상해 혐의
영장 신청 안 한 경찰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하고 CCTV 확보돼서⋯"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행인들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9시간 만에 석방했다. /MBC 뉴스화면 캡처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한 20대 남성이 홀로 일하던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가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자신을 만류하던 행인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다.
결국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9시간 만에 그를 풀어줬다. 피해자는 그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97조).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특수상해 등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유로 "A씨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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