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객원, 20돈 금목걸이 절도 혐의로 조사 중
유흥주점 접객원, 20돈 금목걸이 절도 혐의로 조사 중
술 취한 손님과 접객원
사라진 금목걸이를 둘러싼 이야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손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유흥주점 접객원 A씨(20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 B씨(30대)가 착용하고 있던 2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했던 B씨는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아중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A씨의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속옷에서 도난당한 금목걸이를 발견했다.
절도죄 성립과 증거 확보 절차
이번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금목걸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경찰이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증거물을 확보한 과정의 적법성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수색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