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 치료 필요…면허 취소해달라"
대한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 치료 필요…면허 취소해달라"
"약사로서 역할 수행하기 부적합" 보건복지부에 요청

마스크와 감기약 등 약국 내 모든 제품을 5만원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대전의 한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페이스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한약사회가 물건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던 약사 A씨의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17일, 약사회는 "(A씨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감기약은 물론 박카스와 파스까지 모든 물건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다른 약국의 판매액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가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A씨는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며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보건당국에서 A씨의 약사면허를 왜 계속 놔두는지 의문"이라며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약사윤리위원회는 A씨가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1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는데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A씨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의 경우, 취소 사유가 사라지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약사법 제79조 제5항).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충남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며 "A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마련한 청문절차에 참석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했다"며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 약국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A씨의 약사 면허가 문제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그는 초등학교 인근의 약국에 여성 마네킹 하체를 세워놓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붙여 놓는 등의 행위로 15일간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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