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라고? 그게 뭐지?
나한테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라고? 그게 뭐지?
내 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제3자에게 받을 돈 있는 상황인데⋯
우연히 알게 된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정확히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업체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빨리 받고 걱정을 훌훌 털고 싶은 A씨.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무엇인지 어떨 때 쓸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다. /셔터스톡
받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는 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건 알지만, A씨 역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B업체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공증을 해두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그러다가 우연히 B업체가 C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금액은 A씨가 B업체로부터 받을 돈과 비슷했다. 이에 A씨가 B업체에 채권 양도를 요구해 봤다. 하지만 B업체는 다른 채권자들을 의식해서인지 이를 거절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빨리 받고 걱정을 훌훌 털고 싶은 A씨.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이란, 쉽게 말해 남을 대신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내 채무자임과 동시에, 제3자의 채권자인 사람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① 나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이 ②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③ 해당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④ 이를 대신해서 받겠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 A씨도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면, B업체가 C씨로부터 받아야 하는 빚을 대신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꼭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해, B업체가 C씨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면 된다"며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A씨는 공증을 받아둔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C씨 재산에 대해 추심 청구가 이뤄져서, A씨가 본래 B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B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인 A씨에게만 돈을 갚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A씨가 나서서 스스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