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12년 선고, 전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19세 여성 사망 사건
[단독] 징역 12년 선고, 전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19세 여성 사망 사건
이별 요구에 격분한 남자, 스토킹과 주거 침입으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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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4월 1일, 거제시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19세 여성 B씨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B씨는 A씨의 폭력적인 태도에 이별을 반복하다 관계 단절을 원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친구와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해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차단하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과거 교제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한 A씨는 잠들어 있던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30분간 이어진 폭행, 결국 사망으로 이어져
A씨는 클럽 출입 팔찌를 발견하고 더욱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약 30분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해 2024년 4월 10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하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이별 의사를 밝혔고, 폭행의 정도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만큼 중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귀고 8개월 만에 때리기 시작해 집착적인 폭력 휘두른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월 4월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12월부터 뺨을 때리는 것부터 점차 폭행의 강도를 올려나갔다. 피해자는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태도를 보인 피고인 A씨와 관계 단절을 원했지만,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신장 180cm, 몸무게 73kg의 건장한 체구를 지닌 20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신장 165cm, 몸무게 52kg의 여성으로 체격의 차이가 현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클럽에 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려 30분 간 구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